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경비 입력이 되는 경우에도 필요한가요?
2025. 5. 29.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용카드사에서 매월 청구하는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 정보가 있는 경우
-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따라서 자동으로 경비 입력이 되는 경우라도,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입증과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해 내부 통제 차원에서 매출전표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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