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경비 입력이 되는 경우라도,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입증과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해 내부 통제 차원에서 매출전표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감액기준에 포함되지 않나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