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근거하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기한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 세무 신고 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소액 경품에도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