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인정될 경우 농어촌특별세 또한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분납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가 분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일 때는 500만원 초과 금액을,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