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2인이 각각 복식부기와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자 개인별 매출액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방식: 공동사업장 전체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공동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 전체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공동사업장에서 계산된 총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분배 소득을 다른 개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2인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사업장 전체의 기장의무 판정 결과에 따라 통일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