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본인 부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등의 항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