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시 '타인납부'를 선택하고, 카드 소유주의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타인 명의 카드로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카드사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사업자가 여러 개일 경우, 각 사업자별 매출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세무사사무소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록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