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라면, 일용근로소득의 금액에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