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는 해당 세무서의 업무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