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원가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운송이 제조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조 과정과 직접 관련된 운송비: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등 제조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운송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에 따른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조 과정과 직접 관련 없는 운송비: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는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보다는 판매비 또는 관련 매출액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거래 관행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대금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