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에 거주하며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카타르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별도의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주할 의사를 증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받은 월급을 한국으로 직접 가져와 환전 후 입금하는 방식 자체는 세법상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출처가 국내가 아닌 국외이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급여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귀하의 국내 체류 기간,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