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에 거주하며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제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카타르에서 받은 월급을 직접 한국으로 가져와 환전 후 입금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