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법성: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로 인정되므로, 자금 대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무적 영향:
주의사항: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추징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가요?
K-IFRS에서 퇴직급여부채 측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