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영화를 관람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르면, 영화관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영화 티켓을 구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더라도,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법인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 등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지출의 성격 및 증빙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