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으로 제작한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그림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제작하신 그림이 순수 창작물로서 예술성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위탁 판매 수수료를 받거나 대량 생산되는 복제물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