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10% = 총 27.5%)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개인은 별도로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개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개인은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