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소유한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계산 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의제상각액'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예: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제상각액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거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제상각액이 발생한 자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상각액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