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장부를 홈택스에 업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시에는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의 요청이 있거나 추후 소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부 및 관련 증빙 서류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동안 추가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