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적격증빙이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영수증이나 송금증을 수취하더라도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