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1일 3시간 근무하고 일당 6만원을 지급받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 형태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일당 6만원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금액 7백만원과 임대소득 2천3백만원(결손)이 있고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외부장부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를 사업소득금액 7백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당 24만원으로 17일 현장 근무 시 공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