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7백만원에 대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7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와 1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