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또는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지원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추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수 및 추징 여부와 기준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고용 장려금의 중단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