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사업장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승낙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세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 또는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무상 사용 승낙을 받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건물 소유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면,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간에 별도의 계약(예: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소유주의 '무상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의 직접적인 사용 승낙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임차인과의 계약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