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확인: 업종별로 정해진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 및 기장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등을 안내해 줍니다.
주의사항: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