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월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실제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