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동거 요건(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법적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중풍, 파킨슨병, 희귀난치병 환자 등)를 포함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