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지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에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과세 연도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먼저 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세액감면' 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30조)' 계산기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부속 서류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