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직접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인수 시에는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인지세 납부일을 28일에서 27일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전년도 이월된 금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장 여러 곳 중 한 곳만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