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지며, 전문직 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