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대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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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무사의 연 3백만원 한도에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각각의 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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