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동일한 원리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
본인공제: 납세자 본인에 대해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법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납세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연 50만 원 공제합니다. (한부모공제와 중복 불가)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항목에 맞게 입력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