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과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 기부금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처리 방법: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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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수도권 감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