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과 합산되는 이유는,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시설물 철거 시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폐업 시 또는 사업장 이전 시에는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배당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건물 등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도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