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국세분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할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직장인의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 사업자의 중간예납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기납부세액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