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유급휴가로, 사업주는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 등)
급여 산정 및 지급 시 주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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