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직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으나, 이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입니다. 다만, 이들 보험료 중 일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