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취침, 샤워 시설이 설치된 차량: 명백히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면세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이러한 특수 목적의 차량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용 차량: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밴형 또는 지붕구조 덮개가 탈착 가능한 화물자동차: 과거에는 이러한 차량이 제외되었으나,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수요를 고려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차량도 최대 적재량 1.2톤 이하인 경우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은 최대 적재량 1.2톤 이하의 경형,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까지 확대되었으나, 위와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