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화물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따라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차량도 농업용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이 설치된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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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자동차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