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환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특정 연도의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미 해당 연도에 대한 환급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사장제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 근무 후 이번 년도에 퇴사하여 무직일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비 한도와 처분 한도는 별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