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사장제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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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사장제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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