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근무 후 올해 퇴사하여 현재 무직 상태이시라면, 작년 귀속 연말정산은 퇴사하신 회사에서 진행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사하신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각종 공제(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꼼꼼히 챙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하셨다면,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