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내용연수 5년 기준 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의 경우 임차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면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합니다.
처분손실의 경우에도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이월된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하고, 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각각 별도로 관리되며, 이월 및 손금산입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