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공제 대상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공제 적용 기준
사망일 전날 기준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날 기준으로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와 중복 적용: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추가공제이므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별도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요건
나이 요건: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3. 중복 공제 가능 여부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는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부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사망 입증 서류 첨부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