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미지급된 임금,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임금으로 인정받아 체불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급여 명세, 업무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