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동청에 고소하는 것과 진정을 넣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진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시정 조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소는 사업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진정 절차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진정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