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출처:
월말 직전(4월 28일) 퇴사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추가근로에 대해 평일 시급으로만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