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건별로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무사가 대리하는 모든 신고 건에 대해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세무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더라도, 그 공제액의 합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