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할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이 15% 이하 구간이라면 합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액을 임의로 적게 납부할 수 있나요?
근로능력평가서는 본인이 작성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건물 임대를 위해 과세겸용으로 사업자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