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진단서에는 평가 대상 질환, 상세 질환명, KCD 분류번호, 진료 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능력 평가 내용과 치료 경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의료기관명 우측에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연장근로를 진행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부동산 임대업 정보도 함께 입력했는데, 사업소득 합계가 나눠지지 않고 합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 미등록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특감) 적용이 배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