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서 '경감'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면제'는 세금 부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감은 면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면세 (Exemption):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세율과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으며,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부분 의무가 면제되지만, 일부 협력 의무는 유지됩니다.
- 감면 (Reduction):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면은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감면은 면제됨).
즉, 면세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감면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정책적 이유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경감은 이러한 감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