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연장 시 진료계획서 제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을 따릅니다.
1. 진료계획서 제출 의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 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기재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별도 확인 없이 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요양 연기 신청서 대신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2. 진료계획서 기재 사항
진료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진료계획서 제출 시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종전의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근로자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요양하는 경우, 새로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은 전입 받은 후 7일 이내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진료계획서 미제출 시 조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법에 따른 진료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계획서 제출은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상 의무 사항입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