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되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말 직전(4월 28일) 퇴사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연장 시 진료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2개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용인시 수지구에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